노란우산공제는 대표자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대표라면 두 사람 모두 가입해 각자 소득공제를 받고, 한 사람만 대표라면 그 사람만 가입합니다. 가게에서 함께 일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없는 가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게를 꾸리는 집이 많다 보니 누구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 공동사업자부터 사업 승계까지 가족 상황별로 노란우산공제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상황별 노란우산공제 한눈에 보기

가족 상황가입할 수 있는 사람알아 둘 점
부부 공동대표두 사람 모두각자 한도로 공제
남편(아내)만 대표, 배우자는 함께 일함대표자만배우자는 연금저축 등 다른 제도
본인은 자영업, 배우자는 직장인본인공제는 본인 사업소득에서만
부부가 각자 다른 가게 운영두 사람 모두각자 가입
부모 가게에서 자녀가 일함부모(대표)만자녀는 직원 신분
자녀에게 가게를 물려줌물려받은 자녀가 새로 가입부모 계약은 폐업·양도로 정리

부부 공동사업자

두 사람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올라 있으면 각자 가입합니다. 납입액도 각자 정하고 소득공제도 각자 받습니다. 한 사람이 가입했다고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지분 비율대로 나뉩니다. 각자 나눠 가진 소득금액으로 공제 한도를 따집니다.

가게 사업소득금액 7,000만 원각자 소득금액공제 한도
한 사람이 단독 대표7,000만 원400만 원
부부 공동대표(지분 5 대 5)각 3,500만 원각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

같은 가게라도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한도를 합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에 볼 것

공제 한도만 보고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실제로 함께 경영하지 않는데 이름만 올리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전체 세금을 계산해 본 뒤 결정하세요.

한 사람만 대표이고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가게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이 일하더라도 대표가 아닌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지 정할 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대표자의 사업소득에서 받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가게 대표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역시 세금 전체를 보고 정할 일입니다.

 

 

맞벌이 가정: 본인은 자영업, 배우자는 직장인

자영업을 하는 본인만 가입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사업소득에서만 받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안 전체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제도를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영업자인 본인은 노란우산공제, 직장인인 배우자는 연금저축과 IRP를 채우는 식입니다. 납입할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세율이 더 높은 사람의 공제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각자 대표자이므로 각자 가입합니다. 공제 한도도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고 다른 사람이 8,000만 원이라면 한도는 600만 원과 4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희망장려금도 조건이 맞으면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연 매출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부모 가게에서 자녀가 일하는 경우

대표인 부모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직원이므로 회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본인의 연금저축을 씁니다.

자녀가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라면 시점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려받아 대표가 된 뒤에는 자녀 이름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고, 그때부터 가입 기간을 셉니다.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부모의 계약

부모가 폐업하고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는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받습니다. 사업을 그대로 넘기는 양도 방식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려주기 전에 고객센터 1666-9988에 어떤 방식이 공제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자녀의 계약

부모의 계약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자기 이름으로 새로 가입합니다. 신규 가입자이므로 희망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할 일

유족이 공제금을 받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공제금이 나옵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것

  •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청구하는 유족의 신분증과 통장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로 받는 사람에 대한 동의 서류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해로 사망했다면

가입 후 2년 안에 상해로 사망했다면 무료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의 최대 150배까지입니다. 공제금과 따로 청구합니다.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가족이 가입 사실을 모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증서를 뽑아 중요한 서류와 함께 두고, 배우자에게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 두세요.

가족 상황이 바뀔 때 확인할 것

바뀌는 일확인할 것
결혼배우자에게 가입 사실 알리기
출산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동대표 추가새 대표자의 신규 가입, 각자 공제 한도
이혼공동사업 정리 방식에 따른 계약 처리
대표자 변경기존 계약의 지급 사유 해당 여부
가입자 사망유족의 공제금 청구

출산은 2024년 10월부터 납입 유예 사유에 더해졌습니다. 최대 1년까지 납입을 쉴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가운데 한 사람 계좌로 두 사람 몫을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그 사람의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돈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배우자 통장에서 내 납입금이 빠져나가게 해도 되나요?

자동이체 계좌는 가입자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나요?

이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공제금으로 정리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이어받아 대표가 되면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상속 재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세와 관련된 처리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를 빌려 여러 계좌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면 부정 가입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자마다 한 계좌입니다. 부부 공동대표는 두 사람 모두 가입해 각자 한도로 공제받고, 한 사람만 대표인 가게는 그 사람만 가입합니다. 대표가 아닌 가족은 연금저축 같은 다른 제도를 쓰고, 가입 사실은 가족에게 꼭 알려 두어야 사망 때 유족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