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휴직 1개월 뒤부터 달마다 급여를 신청하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세 날짜만 지켜도 급여를 놓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복직한 뒤까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아빠와 나중에 쓰는 경우는 따로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시기별 할 일 한눈에 보기
| 시기 | 할 일 |
|---|---|
| 임신 중 |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휴직 계획 세우기 |
| 출산 1~2개월 전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
| 출산 직후 | 출생신고,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
| 출산전후휴가 중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아직 안 했다면) |
| 육아휴직 시작 직후 | 회사의 확인서 등록 여부 확인 |
| 휴직 1개월 뒤부터 | 고용24에서 달마다 급여 신청 |
| 복직 1~2개월 전 | 복직 날짜와 업무 확인 |
| 복직 뒤 | 마지막 달 급여 신청, 4대 보험 정리 |
| 휴직 종료 후 12개월 | 급여 신청 마감 |
임신 중에 할 일
내 조건 확인하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봅니다.
- 지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인사 담당자에게 내 통상임금을 물어봅니다.
돈 계획 세우기
통상임금으로 달별 급여를 적어 봅니다. 첫 입금은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 반쯤 뒤에 들어오므로, 그때까지 쓸 생활비를 따로 마련합니다. 7개월부터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도 계산에 넣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획하기
누가 언제 얼마나 쓸지 정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두 사람이 모두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고, 각자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언제 쓸지도 함께 정합니다.
출산 앞뒤에 할 일
회사에 신청하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 두면 휴가 중에 다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한 날짜가 남도록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냅니다.
출생신고와 수당 신청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이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급여여서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할 일
시작 30일 전
아직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시작 직전
-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을 부탁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회사가 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복직 예정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 고용24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인 인증을 해 둡니다.
시작 직후
고용24에서 확인서가 등록됐는지 봅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2~3주가 지나도 보이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할 일
달마다 급여 신청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첫 달 치를 신청합니다. 그 뒤로 달마다 같은 날에 신청합니다.
| 휴직 시작일이 3월 10일인 경우 | 할 일 |
|---|---|
| 4월 10일 이후 | 첫 달 치(3월 10일~4월 9일) 신청 |
| 5월 10일 이후 | 둘째 달 치 신청 |
| 6월 10일 이후 | 셋째 달 치 신청 |
| 달마다 반복 | 휴대전화 달력에 알림 설정 |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금액이 바뀌는 달 챙기기
- 4개월째: 상한이 월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바뀝니다.
- 7개월째: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으로 바뀝니다.
-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달: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달을 미리 알고 지출을 맞춰 둡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리기
일찍 복직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확인서를 고쳐야 합니다. 휴직 중에 일해서 번 돈이 생기면 급여를 신청할 때 알립니다.
배우자가 이어서 쓰는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6+6 적용을 위해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쓴 사람이 일반 기준으로 받은 달의 차액은 추가로 나오므로, 신청 방법을 고용센터에 물어봅니다.
복직 앞뒤에 할 일
복직 1~2개월 전
- 회사에 복직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이나 돌봄 방법을 정하고 적응 기간을 둡니다.
-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지 정합니다.
복직 뒤
- 마지막 달 치 급여를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 미뤄 둔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가 다시 시작됐는지 봅니다.
- 휴직 기간이 근속과 연차 계산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후 12개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신청 내역에서 빠진 달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합니다.
아빠의 일정은 조금 다릅니다
| 시기 | 아빠가 할 일 |
|---|---|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쓸 수 있음 |
| 출산 뒤 120일 안 |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써야 함 |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 아이 생후 18개월 안 |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6+6 적용 |
| 휴직 1개월 뒤부터 | 달마다 급여 신청 |
아이가 큰 뒤에 쓰는 경우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쓰려면 아래를 챙깁니다.
- 입학하는 해 3월에 맞추려면 1월 말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 아이 나이와 학년 기준을 넘기기 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방학에 1주나 2주만 필요하면 단기 육아휴직을 방학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빠는 출산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출산 뒤 일정 기간 반드시 쉬어야 하므로 보통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씁니다.
30일 전 신청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의 날을 휴직 시작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니 회사와 날짜를 상의하세요.
달마다 신청하는 날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한 만큼 돈도 늦게 들어옵니다.
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하면 어떻게 하나요?
둘째의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첫째의 육아휴직은 끝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급여와 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회사와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시기별 할 일에서 꼭 기억할 날짜는 휴직 30일 전 회사 신청, 휴직 1개월 뒤 첫 급여 신청, 휴직 종료 후 12개월 마감입니다. 출산 직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60일 안에 신청하고, 복직한 뒤에는 마지막 달 치 급여를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