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달마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받는 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육아휴직급여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가계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어서 예전 정보가 그대로 돌아다닙니다. 자주 듣는 말 12가지를 골라 2026년 10월 기준의 사실과 비교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오해와 사실 한눈에 보기

오해사실
회사가 알아서 신청해 준다급여는 본인이 고용24에서 신청
월급의 100%를 받는다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있음
복직해서 6개월 일해야 다 받는다2025년부터 휴직 중에 전액 지급
한 번 신청하면 달마다 들어온다달마다 다시 신청
아빠는 쓰기 어렵다엄마와 똑같은 권리
계약직은 못 받는다조건을 채우면 받음

신청에 관한 오해

오해 1. 회사가 알아서 신청해 준다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하는 것까지입니다.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해 2. 한 번 신청하면 달마다 들어온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 달 치씩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달마다 다시 신청하거나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오해 3. 복직한 뒤에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절반만 맞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미루다 잊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 달마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4. 휴직하자마자 돈이 들어온다

사실이 아닙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야 첫 달 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까지 더하면 첫 입금까지 한 달 반쯤 걸립니다. 그동안 쓸 생활비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에 관한 오해

오해 5. 월급의 100%를 받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첫 6개월에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것은 맞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까지입니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말합니다. 야근 수당과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세전 월급 400만 원인 사람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첫 달에는 상한인 250만 원을 받습니다.

오해 6.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해야 나머지를 받는다

예전 내용입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해 7. 급여에서 세금을 뗀다

사실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오해 8. 부부가 같이 쓰면 한 사람만 받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자 받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두 사람이 모두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의 상한이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격에 관한 오해

오해 9. 아빠는 쓰기 어렵고 엄마만 쓰는 제도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엄마와 아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금액이 같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어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해 10. 계약직이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못 받는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계약직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이전 회사의 기간을 합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휴직과 급여가 이어집니다.

오해 11.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못 쓴다

사실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답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한 대로 쓸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청한 날짜를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남겨 두세요.

휴직 중과 휴직 뒤에 관한 오해

오해 12. 휴직 중에 조금 일하는 것은 괜찮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휴직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면 급여가 끊기고,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짧게 일해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때 알려야 합니다. 애매하면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밖에 자주 듣는 말

자주 듣는 말사실
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감
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안 생긴다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한 번에 다 써야 한다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음
30일 미만은 아예 못 쓴다2026년 8월부터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이 생김
어린이집에 보내면 급여가 끊긴다어린이집 이용만으로 끊기지 않음
부모급여를 받으면 급여가 깎인다따로 나오는 돈이라 깎이지 않음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못 쓴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

예전 정보인지 구별하는 방법

  • 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2024년 이전 글입니다.
  • 사후지급금이나 "복직 6개월 뒤 25%"라는 말이 있으면 2024년 이전 글입니다.
  • 육아휴직이 최대 1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1년 6개월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글입니다.
  • 두 번까지 나눠 쓴다고 적혀 있으면 세 번으로 늘기 전 글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바뀌기 전의 이름입니다.

글 쓴 날짜를 확인하고, 숫자가 다르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1350번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해 때문에 생기는 실제 손해

잘못 안 내용생기는 손해
회사가 신청해 주는 줄 앎몇 달 동안 급여를 못 받고 기한을 넘길 수 있음
월급만큼 받는 줄 앎7개월부터 생활비가 모자람
조금 일해도 되는 줄 앎급여 반환과 추가 징수
아빠는 안 되는 줄 앎6+6으로 더 받을 기회를 놓침
계약직은 안 되는 줄 앎받을 수 있는 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묻거나, 회사가 등록한 육아휴직 확인서의 금액을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6+6은 부부가 같은 날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두 사람 모두 쓰면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같은 급여를 받나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별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습니다. 금액과 절차가 다르니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누구나 받습니다.

복직하고 바로 퇴사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받은 급여는 복직 뒤 퇴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오해 가운데 손해가 가장 큰 것은 "회사가 신청해 준다"와 "월급만큼 받는다"입니다. 급여는 본인이 달마다 신청하고,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에 250만·200만·160만 원의 상한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어졌고 아빠와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