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가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한 사람이 6개월에 최대 2,000만 원을 받고, 외벌이 가정은 일하는 사람이 일반 기준으로 받으며, 쌍둥이와 둘째는 자녀마다 육아휴직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집마다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맞벌이, 외벌이, 쌍둥이, 둘째 이상 가정으로 나눠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고, 금액 예시는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가족 상황별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가족 상황받는 기준기간핵심
맞벌이, 둘 다 사용6+6 적용 시 첫 6개월 상한 250만~450만 원각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씩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시작
맞벌이, 한 사람만 사용일반 기준(250만·200만·160만 원)1년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쓰면 수입 감소가 작음
외벌이일반 기준1년배우자가 전업이어도 쓸 수 있음
쌍둥이자녀마다 각각 사용자녀 한 명마다 1년같은 기간에 겹쳐 받을 수는 없음
둘째 이상자녀마다 새로 사용자녀 한 명마다 1년첫째 때 쓴 기간과 따로 계산
한부모첫 3개월 상한 300만 원1년 6개월한부모 확인 서류 필요

맞벌이 가정

둘 다 쓰면 6+6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개월6+6 상한일반 기준 상한
1개월250만 원25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
3개월300만 원250만 원
4개월350만 원200만 원
5개월400만 원200만 원
6개월450만 원200만 원
합계2,000만 원1,350만 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부라면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2,000만 원, 두 사람이 4,000만 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은 250만, 25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원으로 모두 1,700만 원입니다. 일반 기준 1,350만 원보다 350만 원 많습니다.

같이 쓸까, 차례로 쓸까

방법좋은 점아쉬운 점
같은 때에 함께신생아 시기를 둘이 돌봄두 사람 수입이 함께 줄어듦
차례로 이어서집에서 돌보는 기간이 길어짐한 사람씩 혼자 돌봄
일부만 겹치게힘든 시기만 함께 돌봄일정 조율이 필요

6+6은 차례로 써도 적용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18개월 안에 시작하면, 엄마가 일반 기준으로 받은 달의 차액이 추가로 나옵니다.

기간도 늘어납니다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에는 7개월 이후 기준인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쓴다면

7개월부터는 누구나 상한이 16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쓴다면 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쓰는 것이 집안 전체 수입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 경력,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외벌이 가정

배우자가 전업이어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6+6과 기간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6과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조건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외벌이 가정은 일반 기준으로 1년을 씁니다.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혼자서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수입이 하나뿐이라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인 외벌이 가장이 3개월을 쓰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이라 달마다 100만 원이 줄고, 3개월에 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이 따로 나오므로 그 기간의 집안 수입은 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외벌이 가정은 급여가 많은 첫 3개월만 쓰거나,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 때로 나눠 쓰는 방법을 많이 고릅니다. 수입을 지켜야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따져 봅니다.

쌍둥이 가정

자녀마다 육아휴직을 씁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마다 주어집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면 한 아이에 1년, 다른 아이에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자 쓸 수 있으므로 집 전체로 보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급여는 겹쳐 받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두 아이 몫의 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아이 몫의 육아휴직을 마친 뒤 둘째 아이 몫을 이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쓸 때 급여 구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함께 알아 둘 것

  •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마다 나옵니다.
  • 회사에 낼 신청서에는 어느 자녀 몫의 휴직인지 적습니다.

둘째 이상을 낳은 가정

첫째 때 썼어도 다시 씁니다

첫째 때 육아휴직 1년을 다 썼어도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 몫으로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급여도 1개월째 기준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급여 조건을 다시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얼마 안 되어 둘째 휴직을 시작한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은 새로 정합니다

급여는 둘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사이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이 기준입니다.

첫째 휴직 중에 둘째가 생겼다면

둘째의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첫째의 육아휴직은 끝납니다. 첫째 몫으로 남은 기간은 첫째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몫을 나눠 쓰는 예

시기쓰는 방법
첫째 출산 뒤첫째 몫 6개월 사용, 6개월 남김
둘째 출산 뒤둘째 몫 6개월 사용
첫째 초등학교 입학첫째 몫으로 남긴 기간 사용
둘째 초등학교 입학둘째 몫으로 남긴 기간 사용

급여가 많은 첫 6개월 위주로 쓰고 나머지를 입학 시기에 쓰는 방법입니다.

한부모와 그 밖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고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주는 제도라 대상이 아닙니다. 입양한 자녀는 친자녀와 똑같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녀도 둘 다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지와 상관없이 부모 각자의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6+6이 되나요?

공무원은 별도 규정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습니다. 한쪽이 공무원인 부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와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데 6+6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조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일반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부터 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곳이 많습니다.

마무리

맞벌이 부부는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육아휴직을 써서 6+6과 1년 6개월 연장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외벌이 가정은 일반 기준으로 받으므로 급여가 많은 첫 3~6개월 위주로 계획하고, 쌍둥이와 둘째는 자녀마다 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은 휴직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