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은 후 복직할 때는 마지막 달 치 급여를 신청하고, 미뤄 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빠지는지 확인하고, 휴직 기간이 연차와 근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복직한 뒤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복직하면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느라 서류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받은 후 할 일을 급여, 4대 보험, 회사, 세금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받은 후 할 일 한눈에 보기

할 일언제어디서
마지막 달 급여 신청복직 직후고용24
빠진 달이 없는지 확인복직 직후고용24 신청 내역
건강보험료 정산 확인복직 첫 급여일급여 명세서, 회사 담당자
국민연금 납부 재개 확인복직 첫 달급여 명세서
연차와 근속 기간 확인복직 첫 달회사 인사 담당자
남은 육아휴직 기간 기록복직 직후회사, 고용24
연말정산 공제 확인다음 해 1~2월회사, 홈택스

급여와 관련해 마무리할 일

마지막 달 치 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한 달 치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치는 휴직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잊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직한 주에 바로 신청하세요.

빠진 달이 없는지 봅니다

고용24 신청 내역에서 휴직 기간의 모든 달이 처리 완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의 합계도 계산한 것과 맞춰 봅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1년을 썼다면 모두 2,310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월 9일에 휴직이 끝났다면 다음 해 3월 초까지입니다.

일찍 복직했다면 확인서를 고칩니다

처음 정한 날보다 일찍 복직했다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의 종료일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고 원래 기간대로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고,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리하기

건강보험료

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미뤄 두었다가 복직한 뒤에 냅니다. 휴직 기간의 보험료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크게 줄여서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복직하고 처음 받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질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는지 회사 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물어봅니다.

국민연금

휴직 기간에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연금을 더 받고 싶으면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복직하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다시 빠집니다.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확인할 것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지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날짜와 맡을 일은 휴직이 끝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계산합니다. 1년을 쉬었어도 복직한 해의 연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다르게 계산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봅니다.

근속 기간과 퇴직금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휴직 기간을 뺀 임금으로 평균을 내므로 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기간 계산은 회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임금 인상과 평가

휴직 중에 회사 전체 임금이 올랐다면 복직 뒤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휴직했다는 이유로 평가나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연말정산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휴직한 해의 연말정산

휴직한 해에는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적어 돌려받을 세금도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해 임금이 일정 금액 이하로 줄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나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해마다 세법에 따르므로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공제 나누기

자녀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부부 가운데 누가 받을지 다시 정합니다. 보통 그해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직한 뒤에 쓸 수 있는 제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횟수는 세 번까지입니다. 남은 기간과 나눠 쓴 횟수를 적어 둡니다.

2026년 8월부터는 남은 기간 안에서 1주나 2주를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복직한 뒤 일하는 시간을 줄여 등하원을 맡을 수 있습니다. 줄인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가 나옵니다.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 밖의 제도

  • 가족돌봄휴가: 아이가 아플 때 한 해에 10일까지
  • 출근 시간 조정: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 확인
  • 아이돌봄 서비스: 일하는 시간에 돌보미 지원

복직 뒤에 퇴사를 생각한다면

  • 복직한 뒤 그만둬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그만두기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 퇴직금은 휴직 기간을 넣은 근속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퇴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써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직 뒤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가 복직을 미루거나, 자리를 없애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임금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회사의 통보를 문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2. 휴직 전의 업무와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에서 상담합니다.
  4. 회사 주소지를 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5.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서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직한 달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복직 전날까지는 육아휴직급여를 날짜에 따라 계산해 받고, 복직한 날부터는 회사 임금을 받습니다.

복직하고 6개월을 일해야 받는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제도는 2025년에 없어졌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나눠 내는 방법이 있는지 회사 담당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복직하지 않고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에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도록 회사에 미리 신청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고용24의 급여 신청 내역으로 쓴 기간을 맞춰 봅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받은 후에는 마지막 달 치 급여를 복직하자마자 신청하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직 첫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지는 것, 연차와 근속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도 확인하세요.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다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