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약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정서대로 10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20년까지 연체 없이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약정 뒤에 지킬 것은 납부일 관리, 연체 방지, 사정이 어려울 때의 상환 유예 신청, 그리고 재산 재확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약정까지 오는 길이 길어서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연체가 쌓여 약정이 취소되는 일이 가장 아쉽습니다. 새출발기금 약정 후 관리를 납부, 연체, 유예, 신용 회복, 재산 신고, 조기 상환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약정 후 관리 한눈에 보기

해야 할 일이유시기
자동 이체 설정연체 방지약정 직후
약정서 보관감면액·월 상환액·기간 확인약정 직후
연락처 변경 알리기안내문 수령바뀔 때마다
어려울 때 상환 유예 신청연체와 약정 취소 방지연체 전
빠뜨린 재산 알리기사후 검증 대비생각났을 때
신용 기록 해제 확인금융 거래 회복1년 성실 상환 뒤
조기 상환 검토이자 절감여유 자금이 생길 때

1. 약정서부터 확인합니다

약정서에는 감면액, 갚을 돈, 거치 기간, 상환 기간, 달마다 낼 돈, 납부일, 납부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고 종이는 따로 보관하세요. 상환 기간은 일반 최대 10년이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거치 3년에 상환 20년까지입니다.

계산 예시를 들면, 갚을 돈이 4,500만 원이고 10년(120개월)에 나눠 낸다면 달마다 약 37만 5,000원입니다. 제가 이자를 뺀 단순 계산으로 만든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약정서를 따르세요.

2. 납부일을 관리합니다

  • 자동 이체를 걸고 납부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급여일이나 매출이 들어오는 날 바로 뒤로 납부일을 맞춥니다.
  • 달력 알림을 하루 전으로 설정합니다.
  • 계좌를 바꾸면 납부 계좌도 바로 알립니다.

3. 연체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돈을 오래 연체하면 약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며칠 이상 연체해야 취소되는지는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의 실효 조건을 직접 읽고, 연체가 생길 것 같으면 먼저 연락하세요.

연체 위험 신호

신호대처
이번 달 매출이 크게 줄었다납부 전에 상환 유예 상담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겼다다음 납부일 전에 연락
납부 계좌가 막혔다새 계좌 등록
안내문이 오지 않는다주소와 연락처 변경 확인

 

 

4. 어려울 땐 상환 유예를 신청합니다

본인의 병, 휴업·폐업 같은 사유로 갚기 어려워지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연체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2월에 발표된 방안에는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의 중증 장애나 4대 중증 질환이 유예 사유로 추가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사람을 위한 2개월 긴급 유예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조속히"라고만 밝혔고 지금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유예 신청 준비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휴업·폐업 사실증명 등)
  • 약정서와 접수 번호
  • 앞으로의 상환 계획

5. 재산 재확인에 대비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어 거래소와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 빠뜨린 재산이 없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 다시 약정, 채무 회수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청할 때 빠뜨린 재산이 기억나면 먼저 알립니다.
  • 약정 뒤 큰 재산이 생겼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약정서와 콜센터로 확인합니다.
  •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6. 신용 기록은 이렇게 회복합니다

원금 감면 방식은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2년 유지에 1년 성실 상환 뒤 해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시기상태
약정 직후기록 등록, 카드 정지·대출 제한
성실 상환 1년 뒤해제 가능(안내 기준)
해제 이후금융 거래 조건이 서서히 회복

해제 시점과 조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정서와 신용정보회사 조회로 확인합니다. 해제 뒤에도 신용 점수는 바로 오르지 않고 천천히 회복됩니다.

7. 조기 상환과 성실 상환 혜택

2026년 2월에 발표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안내용
조기 상환 추가 감면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사람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남은 금액의 5~10% 감면
성실 상환 금리 인하금리 조정 약정자가 1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처음 금리의 10%씩, 최대 4년 인하

예시로 남은 빚이 3,000만 원이고 감면이 5%라면 150만 원, 10%라면 300만 원이 줄어듭니다(제가 계산한 예시입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조기 상환 혜택이 시행 중인지 확인하고 갚으세요.

 

 

8. 재기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폐업한 사람은 정해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감면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뒤에 받는 교육이 인정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의 취업 교육, 전직 장려 수당(최대 100만 원으로 안내), 재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으로 안내)도 알아보세요.

9. 가계부로 흐름을 관리합니다

항목방법
월 고정 상환액생활비보다 먼저 떼어 둔다
비상 자금한 달 상환액 이상 모아 둔다
카드 사용체크카드 중심으로 쓴다
새 대출가능하면 받지 않는다
소득 변화줄어들 조짐이 보이면 일찍 상담

10. 문의처

궁금한 내용연락처
약정 관리, 상환 유예(캠코)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금리 조정 약정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 상담1397
불법 추심·사기금융감독원 1332

자주 묻는 질문

약정한 뒤에도 추심 전화가 오나요?

조정 대상 채권은 약정에 따라 정해진 곳에 갚으므로 이전 금융회사가 추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콜센터에 알리고 불법이면 1332에 신고하세요.

갚다가 소득이 늘면 더 갚아야 하나요?

소득이 늘었을 때 약정 조건이 바뀌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정서를 읽고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알려야 안내문과 독촉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약정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날 수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체가 쌓이기 전에 상환 유예와 상담을 받으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약정 뒤의 관리가 성패를 가릅니다. 자동 이체와 달력 알림으로 연체를 막고, 어려워지면 연체하기 전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세요. 빠뜨린 재산은 먼저 알리고, 1년 성실 상환 뒤 신용 기록이 해제되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신용을 회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