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과 월세 지원 상한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2026년 값을 표로 모으고 2027년 변화를 더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고, 국토교통부 원문 페이지는 직접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정리 글과 정책브리핑으로 맞춰 보았고 기준임대료는 정리 글과 인천시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월)2027년 선정기준(월)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1.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되지만 정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나 학업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의 포함 여부도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가구원이 바뀌면

결혼, 출산, 분가로 가구원이 바뀌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1인 가구

2026년 선정기준은 월 123만 834원이고 서울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 경기·인천은 30만 원, 3급지는 24만 7천 원, 4급지는 21만 2천 원입니다.

2027년 변화

선정기준은 131만 3,300원으로 8만 2,466원 오릅니다. 서울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 원으로 1만 2천 원 오른다고 한 정리 글이 소개했습니다. 차이는 모두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3. 2인 가구

2026년 선정기준은 월 201만 5,660원이고 서울 41만 4천 원, 경기·인천 33만 5천 원, 3급지 27만 5천 원, 4급지 23만 8천 원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215만 710원으로 13만 5,050원 오릅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

2인 가구가 어떤 관계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3인 가구

2026년 선정기준은 월 257만 2,337원이고 서울 49만 2천 원, 경기·인천 40만 1천 원, 3급지 32만 7천 원, 4급지 28만 3천 원입니다. 2027년은 274만 4,684원으로 17만 2,347원 오릅니다.

직접 계산한 월세 예

3급지 3인 가구가 월세 35만 원을 낸다면 상한 32만 7천 원과의 차이는 2만 3천 원입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자기 부담을 뺀 단순 계산입니다.

5. 4인 가구

2026년 선정기준은 월 311만 7,474원이고 서울 57만 1천 원, 경기·인천 46만 3천 원, 3급지 38만 1천 원, 4급지 32만 9천 원입니다. 2027년은 332만 6,345원으로 20만 8,871원 오릅니다.

4인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정책브리핑의 2027년 4인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에 0.48을 곱하면 약 332만 6,345원으로 선정기준과 맞아 보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계산한 확인입니다.

 

 

6. 5인 가구

2026년 선정기준은 월 362만 7,225원이고 서울 59만 1천 원, 경기·인천 47만 9천 원, 3급지 39만 4천 원, 4급지 34만 원입니다. 2027년은 387만 249원으로 24만 3,024원 오릅니다.

4인과 5인의 상한 차이

서울 기준임대료는 4인 57만 1천 원에서 5인 59만 1천 원으로 2만 원만 늘어납니다. 5인에서 6인은 10만 8천 원이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7. 6인 가구

2026년 선정기준은 월 410만 6,857원이고 서울 69만 9천 원, 경기·인천 56만 8천 원, 3급지 46만 3천 원, 4급지 40만 2천 원입니다. 2027년은 438만 2,016원으로 27만 5,159원 오릅니다.

7인 이상

정리 글에는 7인 이상은 따로 계산한다고 나왔습니다. 7인은 6인과 같고 8인과 9인은 6인에 10%를 더하며 10인 이상은 2인 증가마다 10%를 더한다고 소개됐습니다. 선정기준의 7인 값은 정리 글에 4,567,272원으로 나왔습니다.

8. 가구원이 늘 때 선정기준은 얼마나 늘까

1인에서 2인으로 가면 선정기준이 78만 4,826원 늘고, 2인에서 3인은 55만 6,677원, 3인에서 4인은 54만 5,137원 늘어납니다. 모두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해석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같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공식 설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 내 가구에 맞게 읽는 순서

아래는 제가 제안하는 순서입니다.

  1. 가구원 수를 정합니다.
  2. 선정기준 표에서 내 칸을 찾습니다.
  3. 내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4. 기준임대료 표에서 내 급지 칸을 찾습니다.
  5. 내 월세와 비교합니다.

헷갈릴 때

가구원 수나 급지가 헷갈리면 표만 보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600-0777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2027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원 수로 보기

한 정리 글에 따르면 2027년 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38만 1천 원, 4인 59만 6천 원, 6인 73만 1천 원입니다. 경기·인천은 1인 31만 3천 원, 4인 48만 8천 원, 6인 59만 9천 원입니다.

직접 계산한 인상폭

서울 6인은 69만 9천 원에서 73만 1천 원으로 3만 2천 원, 경기·인천 6인은 56만 8천 원에서 59만 9천 원으로 3만 1천 원 오릅니다. 모두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3급지와 4급지

3급지는 1인 25만 9천 원, 4인 40만 3천 원, 6인 49만 2천 원입니다. 4급지는 1인 23만 4천 원, 4인 36만 9천 원, 6인 45만 2천 원입니다. 정리 글 기준이며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표를 쓸 때 기억할 것

표의 값은 모두 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도 월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연 소득과 섞어 보면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살아도 부모님 소득을 보나요

한 정리 글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이 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의 값을 믿어도 되나요

정리 글과 정책브리핑, 인천시 안내를 맞춘 값이지만 공식 고시와 다르면 공식 고시가 맞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월세 상한은 가구원 수가 늘수록 커집니다. 내 가구 칸의 숫자를 찾아 소득과 월세를 비교해 보고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