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족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단독가구로 최대 165만 원, 한부모 가정은 홑벌이가구로 최대 285만 원, 둘 다 일하는 신혼부부는 맞벌이가구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가구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1인 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로 나눠 근로장려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세 가지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소득이 생긴 해의 12월 31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해당하는 경우 | 소득 기준 |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부부는 소득을 합쳐서 기준과 비교합니다.
1인 가구 근로장려금
혼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단독가구입니다.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 연 소득 1,200만 원: 약 127만 원
- 연 소득 1,500만 원: 약 89만 원
- 연 소득 2,000만 원: 약 25만 원
금액은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만 따로 둔 경우
주민등록은 혼자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한집에 살아도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단독가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1인 신청자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여도 재산은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 것까지 합칩니다. 부모님 집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받지 못합니다. 재산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근로장려금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가구가 됩니다. 소득도 합치고 재산도 합칩니다.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자 연 1,500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각 단독가구로 약 89만 원씩, 합쳐서 약 17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맞벌이가구가 되고 합산 소득 3,000만 원으로 계산해 약 171만 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 소득 합계가 4,400만 원 이상이 되면 결혼 뒤에는 받지 못합니다. 각자 2,300만 원을 버는 부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전에 하면 그해 소득분부터 부부 가구로 봅니다. 다음 해 1월에 하면 그해 소득분은 각자 단독가구로 신청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대출로 마련했어도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가구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고,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장려금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홑벌이가구입니다.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 연 소득 1,000만 원: 285만 원
- 연 소득 2,000만 원: 약 190만 원
- 연 소득 2,400만 원: 약 127만 원
- 연 소득 2,800만 원: 약 63만 원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자녀를 누가 부양자녀로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같은 자녀를 각자 부양자녀로 신청하면 한쪽만 인정됩니다. 보통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키우는 쪽이 신청합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근로장려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일한 소득이 전혀 없는 해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단독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높고 최대 금액도 120만 원 많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부모님이 70세 이상일 것
-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 것
부모님이 69세이거나 따로 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은 가구 재산에 합쳐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구가 바뀌는 해에 확인할 것
| 바뀌는 일 | 근로장려금에서 달라지는 점 |
|---|---|
| 결혼 | 소득과 재산을 부부 합산. 맞벌이 또는 홑벌이가구로 변경 |
| 이혼 | 각자 따로 신청. 자녀를 키우는 쪽은 홑벌이가구 |
| 출산 | 부양자녀가 생겨 홑벌이가구 가능. 자녀장려금 대상 |
| 자녀가 18세가 됨 | 부양자녀에서 빠짐. 가구 유형이 바뀔 수 있음 |
| 부모님과 합가 | 부모님 재산 합산. 70세 이상이면 홑벌이가구 가능 |
| 독립 | 부모님 재산과 분리 |
모두 12월 31일 상태로 가구 유형을, 6월 1일 상태로 재산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로 보나요?
근로장려금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자 신청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부양자녀인가요?
18세 이상이면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봅니다.
부부 중 누가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누가 신청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맞벌이인데 배우자가 잠깐만 일했다면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내년에 기준이 오른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부가 2026년 8월에 소득 기준과 금액을 올리는 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확정되면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1인 가구는 단독가구, 한부모와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은 홑벌이가구, 둘 다 일하는 신혼부부는 맞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결혼하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이 합쳐집니다. 가구는 12월 31일, 재산은 6월 1일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