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결정통지서에서 금액과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예상보다 적다면 이유를 찾아보고, 내년 신청을 위해 소득 자료와 재산을 점검해 두면 됩니다. 입금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덜 받은 것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나중에 돌려 달라는 통지를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은 후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월에 신청해 8~9월에 받은 사람, 12월에 반기 지급을 받을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받은 후 가장 먼저 할 일
입금액과 결정통지서를 맞춰 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결정통지서의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볼 수 있고, 우편이나 모바일로도 옵니다. 통지서에는 산정액, 감액된 금액과 이유, 실제 지급액이 적혀 있습니다.
입금이 안 됐다면
지급 결정이 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면 계좌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해지된 통장인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적은 경우
- 계좌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좌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확인할 것
| 줄어드는 이유 | 얼마나 줄어드나 | 확인 방법 |
|---|---|---|
| 가구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산정액의 50%만 지급 | 결정통지서의 재산 합계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만 지급 | 신청한 날짜 |
| 국세 체납이 있음 | 지급액의 30%까지 체납 세금에 먼저 사용 | 결정통지서의 충당 금액 |
| 소득이 다르게 확인됨 |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짐 | 결정통지서의 총급여 |
| 가구 유형이 다르게 판정됨 | 유형별 최대 금액 차이 | 결정통지서의 가구 유형 |
단독가구 최대 금액 165만 원을 예로 들면, 재산 감액이면 약 83만 원, 기한 후 신청이면 약 157만 원이 됩니다.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사람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최대 30만 원이 체납액에 쓰이고 70만 원이 들어옵니다.
결정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먼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해 계산 근거를 듣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납득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일부나 전부를 돌려 달라는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6월 정산
12월에 먼저 받은 돈은 상반기 소득으로 한 해 소득을 추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급여가 오르거나 다른 소득이 생겨 한 해 소득이 늘면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이미 받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줄 금액은 다음에 받을 장려금에서 빼거나 세금처럼 고지됩니다.
사후 확인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나온 경우
지급 뒤에도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가 빠진 소득이나 재산이 나오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환수와 함께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급여가 많이 오른 반기 신청자는 12월에 받은 돈을 다 쓰지 말고 6월 정산 때까지 일부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돈과 세금, 다른 복지의 관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는 지원금이라 받은 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으로 적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관계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정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 제도는 기준이 제각각이므로, 받고 있는 복지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압류가 걱정된다면
근로장려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게 법으로 보호합니다. 보호 금액은 185만 원이었고, 2026년에 25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금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신청할 때 세무서에 알리고 받는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뒤 보관해 둘 서류
나중에 금액을 다시 확인하거나 사후 확인 연락을 받을 때를 대비해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 결정통지서: 화면 캡처나 출력본
-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 임대차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특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람은 일한 날짜와 받은 돈을 적어 두면 소득 신고가 빠졌을 때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년 근로장려금을 위해 지금 해 둘 것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동의해 두면 다음 해에 대상이 될 때 신청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 소득 신고 확인: 일한 곳에서 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빠져 있으면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 재산 점검: 가구 재산이 1억 7,000만 원이나 2억 4,000만 원 선에 가까운지 봅니다. 재산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 가구 변동 메모: 결혼, 출산, 부모님과 합가처럼 가구가 바뀌는 일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일정 적어 두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3월과 9월 반기 신청, 그 밖에는 5월 정기 신청입니다.
- 계좌와 연락처 최신으로 유지: 통장을 바꾸면 홈택스에서도 바꿉니다.
올해 소득이 늘었다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내년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 현재 기준입니다. 정부가 기준을 올리는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 여부는 연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결과와 통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어디에 써야 한다는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돈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나눠 내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거나 회사의 소득 신고가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받은 후에는 결정통지서로 금액과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95%, 체납 충당이 금액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반기 신청자는 6월 정산을 염두에 두고, 내년을 위해 자동신청 동의와 소득 신고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