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만 65세 이상이라도 혼자 사는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집이 있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상황별로 나누었습니다.
숫자는 보도와 민간 글에서 확인한 값이고, 확인하지 못한 기준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은 그렇다고 표시했습니다.
가구 상황별 한눈에 보기
| 상황 | 알아둘 점 | 확인 정도 |
|---|---|---|
| 혼자 사는 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보도 기준 |
| 부부가 함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 보도와 민간 글 |
| 부부 중 한 명만 대상 | 부부감액 없이 최대 금액 | 민간 글 기준 |
| 전·월세로 사는 분 | 임차 보증금이 재산에 반영될 수 있음 | 안내 기준 |
| 일하는 분 | 근로소득 공제 후 일부만 반영 | 공제액 글마다 다름 |
| 국민연금을 받는 분 | 약 524,550원 초과 시 연계감액 가능 | 계산식 미확인 |
1. 혼자 사는 분
혼자 사는 분은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보도되었고, 최대 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확인할 점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보세요.
2. 부부가 함께 사는 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이 적용되고,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설명됩니다.
두 분 모두 받을 때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349,700원의 80%를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한 분만 대상일 때
한 분만 대상이면 부부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받는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서 보므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전·월세로 사는 분
세 들어 사는 분은 임차 보증금이 재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월세는 소득에서 빠지나요
월세를 소득에서 얼마나 빼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세요.
4. 집이 있는 분
집은 재산으로 반영되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한 민간 글은 기본재산액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소개했지만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환산 방식
한 민간 글은 부동산을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뒤 4%를 곱해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식도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으니 참고만 하세요.
5. 일하는 분
일해서 번 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된다고 설명됩니다. 공제액은 보도에서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다고 했지만 민간 글은 108만 원이라고 해서 정확한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늘리기 전에
소득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늘리기 전에 공단에 문의하면 안심입니다.
6. 국민연금을 받는 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기준선인 약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은 349,700원의 150%를 계산한 값입니다.
감액이 얼마인지는
계산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7.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분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농어촌에 사는 분
농어촌은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땅이 있는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모의계산과 상담을 활용하세요.
9. 자녀와 함께 사는 분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구 구성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 해외 체류가 잦은 분
오래 해외에 머무는 경우의 지급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다는 민간 글이 있었지만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하세요
결혼, 사별, 이사, 재산 처분 같은 변화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은
변동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하기
상담 전에 아래를 메모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 혼자 사는지, 부부가 사는지
- 집이 있는지, 세 들어 사는지
- 현재 받는 연금과 근로소득
- 예금과 자동차 등 재산
-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지
상황별로 먼저 해 볼 일
상황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상황 | 먼저 할 일 |
|---|---|
| 혼자 사는 분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단독가구 결과 확인 |
| 부부가 사는 분 |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 정리 |
| 세 들어 사는 분 | 전·월세 계약서 준비 |
| 일하는 분 | 월 근로소득과 공제 확인 |
| 국민연금을 받는 분 |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는지 확인 |
이 표는 안내용입니다
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상황이 복잡한 분께
여러 상황이 겹치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이면서 집이 있고 한 분이 일한다면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계산하기보다 모의계산 결과를 들고 창구에서 상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구 상황을 정확히 말하는 요령
상담이나 신청을 할 때 가구 상황을 정확히 말해야 결과도 정확해집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배우자가 어떤 연금을 받는지, 사는 집이 내 집인지 세 든 집인지를 분명히 하세요.
숫자는 월 기준으로
소득은 월 금액으로 정리하세요. 연 금액만 안다면 12로 나누어 월 금액을 구해 두면 편합니다.
부부가 함께 상담할 때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한 분이 이미 받고 있다면 그 사실도 알려 주세요. 두 분이 모두 받을 때의 금액은 각각 279,760원이라는 계산 외에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따로 살면 단독으로 보나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으면 저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으나 예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의계산은 가구 상황을 반영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구 형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면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은 가구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되고, 집과 전·월세, 근로소득, 국민연금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기준은 1355와 129에서 확인하세요.